“포괄적인 호수명칭, 합의점 찾는데 최적 ‘청풍명월’에서 따야…”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청풍호사랑위원회(위원장 장한성)는 충주댐 호수명은 ‘청풍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한성 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호’는 공식적인 국가 지명이 아니었다”면서 “ 지금까지 제천시민은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속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호와 제천호, 단양호 등과 같이 고유지명을 딴 지명이 아닌 제3의 명칭으로 3개시·군이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호수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청풍명월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이기에 청풍명월의 청풍을 따서 ‘청풍호’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지역간 합의점을 찾는데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실체도 없는 인근 지역의 고유지명을 따서 충주호라는 호칭으로 호수와 접해 있는 제천시 5개면(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은 충주시로 오인돼 왔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충북도는 수수방관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충주시는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63호6조 2항(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댐 명칭에 일치시킨다)을 근거로 충주호로 주장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내부 지침일 뿐 충주시의 주장하는 취지와 부합하다”면서 “‘충주호’ 명칭이 국가 지명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30여 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진 만큼 충북도와 충주시는 제천시와 충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내 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주댐 건설로 제천시는 수몰면적 67.5㎢의 63.9%를 차지했고 1만8693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호수길이 53㎞ 중 30㎞가 제천시 관할”이라며 “충북도는 국토지리정부원이 지명정비를 벌이고 있는 지금이라도 ‘청풍호’가 공식 지명으로 공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충북도와 충주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합리화와 변명을 그만하고 충주댐에 포함된 3개 시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청풍호’를 공식 지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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