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세종시도 봉직의 소장 있어…“농촌마을 필요하다”
보건행정직 카르텔 지적도…도“256명 공중보건의 있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내 11개 시·군 농촌마을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공모형 의료인 출신의 보건소장을 적극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단양, 보은과 같은 군 단위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의료 낙후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런 연유로 이시종 충북지사가 단양군 연두순방에서 충주의료원 분원 설치를 약속했을 정도다.

일부에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의료인 출신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이 유일하다.

심지어 6년여 전인 2012년 7월 공식 출범한 인구 23만여명의 세종시도 청주시에서 개원의로 활동했던 L씨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13조에는 지역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우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식품, 위생, 의료, 의무, 간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토록 돼 있다. 즉 관련법은 의료인을 우선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이 한정된 4·5급 자리를 놓고 카르텔을 형성한 결과란 지적도 있다.

행정직 보건소장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보건행정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의학이란 것이 진료보다는 행정일이 많다 보니 괴산과 옥천의 사례처럼 잘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봉직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11개 시·군의 보건소에는 253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예방의학 차원의 보건행정 일을 다루다 보니 진료의 전문성보다 행정에 역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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