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감안해도 선처 어려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 등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20대 여성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주차장 내 자재 천막에 불을 지르고 나흘 뒤엔 아버지에게 혼난 화풀이로 부모와 함께 살던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가게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나 건조물에 불을 붙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금액이 많고,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여 선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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