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 상대 범행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영장에서 장난치며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한 수영장에서 몸무게를 재며 장난치는 B(10)·C(9)군에게 “왜 떠드냐”,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등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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