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코앞’… 홍성 700여 농가 한숨
생계형 농가들 “경제력 없고 고령… 조건 맞추기 어려워”
한우협·관련단체 “유예기한 두고 양성화 방향 고민해야”

(홍성=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우리가 무슨 죽을죄를 지었습니까. 측량법이 예전에는 요즘과 많이 달라 외곽경계가 측량 위치에 따라 오차범위가 크다보니 위배되는 일이 많이 생겼지요.… 재 측량하니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라고 하니 무슨 재주로 적법화를 합니까. 포기하는 수밖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3월 24일)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홍성군내 700여 영세축산농가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한우 1500여 농가 중 7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정부의 시한을 둔 적법화 조치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홍성군지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무허가축사 허가기간을 연장하라’는 등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우협회중앙회 차원에서 세종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충남북 한우협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모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놓고 유예 기간을 두고 특별법에 의거, 양성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집단 요구했으며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감행하고 있다.

지역의 한 축산농(65)은 “소규모 생계형 축사의 한우영세농들 대부분이 기업형인 양계나 양돈농가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 대부분이 60~70대로 고령화가 심각해 그대로 둬도 자연 소멸될 상태인데 법의 잣대로만 적법화를 시행하려 든다면 그나마 농촌의 경제적 근간이 돼 온 영세축산농들이 축산농 포기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지역 경제를 후퇴시키는 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법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유예기한을 두고 양성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내 한 인사(60)는 “선거철을 앞두고 농·축산협회 등 행사 때는 빠짐없이 찾아와 명함만 내밀고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했지 축산농들의 이런 처절함은 아랑곳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군이나 의원들이나 환경 쪽에만 귀를 기울이다보니 영세축산농들의 설 곳은 없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해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740호 중 194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200여 농가가 지적재조사 토지 재등록을 통해 시한인 3월 24일까지 적법화 농가가 6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전국한우협회 이지훈 홍성군지부장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우영세농들이다. 이들은 70%가 대부분 고령화로 생계형 규모로만 운영해오다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안타깝다”며 “축산농들도 자발적으로 악취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기한 내 시설을 적법화 하거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를 등록 변경하는 식의 조치는 축사 감리비용도 많이 올라 적법화를 하려해도 여건이 어려워 유예기간을 두고 조율하는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두고 청와대가 긴급 조율 중에 있어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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