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생활협약문 제정·시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서로 존댓말 쓰기’, ‘회의 때 발언권은 평등하게, 회의 자료는 간단하게’, ‘회식 땐 한 가지 술로 1차만 2시간 내로 끝내기’.

충북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직장 내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협약문’을 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협약문은 도교육청 13개 부서별 생활환경과 업무특성에 맞춰 직급(위)에 맞는 호칭·경어 사용, 쾌적한 사무실 유지, 머리 식히고 일하기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부서에 따라 ‘회의 시간 예고제’, ‘평등한 회의 발언권’ 등 업무 관련 내용을 정하거나 ‘월 1회 문화·예술·체육활동 함께하기’, ‘112(한 가지 술로 1차만, 2시간 내로) 회식’,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과 휴식의 조화를 담은 곳도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부서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협약문 내용을 정했으며, 액자, 배너, 우드락 등에 협약문을 담아 부서에 게시, 지속적인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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