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직접 가담 아냐” 주장에 법원 “공모관계 인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90대 노인의 상속인 행세를 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기미수죄로 1년6개월간 복역한 뒤 2016년 7월 출소한 A(4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경기도 가평군 일대 임야를 소유한 C(95)씨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주면 임야를 팔아 판매대금 일부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씨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아버지 등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어머니 인감도장과 함께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 자료를 받아 A씨의 이름이 적힌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만드는 등 서류를 위조해 A씨가 C씨 손자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23일께 위조된 서류를 경매회사에 넘겨 계약금으로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의 간청에 서류만 건네줬을 뿐 사기행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범행계획을 모두 알고 도움을 준만큼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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