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비위 공무원 잇따르자 내놓은 근절 대책 시행 늑장

지난해 각종 비위로 몸살을 앓았던 청주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시행’을 미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30일 비위 공무원을 엄단하겠다며 승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공직 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청주시는 금품수수, ‘보도방’ 운영, 몰카사건, 후배 공무원의 간부 공무원 폭행, 근무시간 중 음주 등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중징계와 경징계 모두 승진 제한을 정부 규제안보다 강도 높게 책정해 공무원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제도 시행 역시 청주시청 청문감사관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실제 15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천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위 백화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청주시가 이런 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강회돤다고 주장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승진 기준 변경은 인사위원회 심의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가를 종합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곽근만>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