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희롱 발언 6급→7급 강등
소청심사위 “징계 정당하다” 기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강등 처분된 증평군 여성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충북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증평군 소속 여성공무원 A팀장(7급)이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부적절한 행위가 상습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A씨는 점심 등을 하는 자리에서 남녀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부관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직위 해제된 뒤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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