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족은 공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청주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해당 기관 채용에 제한을 받고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즉시 시장에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곽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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