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영업사원 단독행위” vs 공사 “개인비위 아냐” 수사의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합 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내 한 대기업이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통신망 구축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계약 기간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기존 사업자인 모 대기업이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춰 계약서·청약서·결재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관련 대기업은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결과에 대해 서류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사와는 무관한 해당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일련의 과정이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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