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지방세 최고액·성실 납세왕 선정… 세무조사 2년 면제

지난 21일 지방세 최고액 납세왕으로 선정된 박한길 애터미(주) 회장이 오시덕(오른쪽) 공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 ‘최고액 납세왕’과 ‘성실 납세왕’을 선정하고 지난 21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고액 납세왕은 최근 3년간 최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과 개인을 각각 1명씩 선정했으며, 성실 납세왕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납부실적, 체납세액 유무,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했다.

최고액 납세왕으로는 애터미주식회사와 허순강 씨가 영예를 안았으며, 성실 납세왕으로는 공주개발(주), 삼흥고속(주), 솔브레인에스엘디(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코웨이(주) 등 5개 기업과 개인 납세자로는 문형권, 서경원, 송은영, 이상우, 이형근 씨가 영예를 안았다.

납세왕으로 선정된 법인은 앞으로 2년 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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