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과 등 죄질 무거워” 집유 1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A(41)씨는 지난해 3월 19일 밤 11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인근에서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도착 한 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말을 바꿨다. 또 자신의 자전거를 구급차에 실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구급대원이 거절하자 A씨는 물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등 20여분 간 난동을 부렸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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