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여성단체협의회(이하 충북여협)가 최근 발표된 개헌안에 대해 “‘여성’이 실종된 개헌안”이라며 비판했다.

충북여협은 27일 성명을 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기본권 부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며 “여성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남녀동수 조항 없는 개헌안이 과연 여성을 포함한 ‘국민이 중심인 개헌’인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충북여협은 ‘국가는 국민이 일, 가정,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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