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법정공방…1심 유죄→2심 무죄
대법 “허위정보 입력 등 없어” 판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 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인 청주시공무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50·6급)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고인쇄박물관의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공동연구원 겸 감독업무를 맡은 A씨는 사업이 만료된 2011년 2월께 사업 책임기관인 모 대학으로부터 종합보고서를 받지 않고도 ‘최종 결과물이 제출됐다’는 내용의 검수보고서(전자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2심에선 “사업종료 때 제출할 성과품 목록상 다른 자료가 모두 제출된 이상 종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가 공문서 작성 때 권한을 남용해 허위정보를 입력했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리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징계 시효가 지나 별도의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