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망친 충북교육’ 표현 “명예훼손·비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이갑산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9일 “이 대표가 17일 심의보 예비후보를 충북좋은교육감 후보로 발표하면서 ‘전교조가 망친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는 적임자’라는 표현으로 전교조를 비방,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충북지부는 “범사련이 전교조를 공격해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위법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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