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일단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현재까지 (미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중앙당 젠더대책특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중앙당 젠더대책특별위원회는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를 조사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못했다면서도 우 후보의 기자회견과 고소·고발 등이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우 후보 기자회견 등이 중앙당에서 미투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지난달 30일 이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다만 경고 징계를 했지만 차후 미투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피해 호소인의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보고 후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차 가해 유형을 피해 호소인과 관련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이다.

우 후보에 대한 징계는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우건도 예비후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2차 피해 유형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미투건이 사실이라고 밝힌다면 자격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가 비교적 가벼운 징계라고 할 지라도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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