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내포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사업 재개의 길이 열리게 되나 기각되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자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0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행정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심판 안건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당일 최종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당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주민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심위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체사업자 발굴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 관계자는 '행심위 결과에 따라 대체사업자와 진행 중인 협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상업 운전을 위해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만큼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정부 정책이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산업부가 SRF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낮추려던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의 흐름으로 볼 때 인용 가능성이 크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로 인해 공사 승인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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