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 보건소(소장 오원님)는 다음달 4~8일까지 청주지방 검찰청과 함께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오원님 소장은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관상용으로 개양귀비가 보급되면서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대상 양귀비는 줄기와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대로 관상용(개양귀비)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