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검찰 “선고된 형량 가볍다” 항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입원 중 무단외출로 강제퇴원되자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단외출로 강제퇴원 당하자 수차례 병원을 찾아가 직원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병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 밖에 같은달 22일 오후 4시께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66)과 나이 문제로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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