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4년 복개공사 유도 후 구거점용 허가....힐링타운 사업자 "개인재산 침해" 주장

복개 공사가 마무리 된 율량동 673-7번지 구거
복개하기 전 율량동 673-7번지 구거 모습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구거 사용승인 조건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복개공사를 유도한 후 공사 종료 시점에 또 다른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을 해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20014년 5월 율량동 673-7번지 일원 구거 9190㎡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주)힐링타운에 유상 사용승인 했다.

펜션, 컨벤션센터, 연수원 등 복합 위락시설 조성을 위해 구거 점용허가를 얻은 이 회사는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150m에 달하는 구거에 관을 매립한 후 도로를 조성하는 복개공사를 시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용 승인 당시, 50여m만 복개해도 진출입에는 별 지장이 없었지만 시 관계자가 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 회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부담이 됐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인근 토지소유자가 동일 번지에 주택 건축행위를 위한 구거 사용승인을 청원구청에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지난해 8월 이 회사가 복개공사를 한 8326㎡ 규모의 구거 부지를 진출입로 사용목적으로 A씨에게 사용 승인한 것이다.

율량동 673-7번지 전체 부지를 점용하진 않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구거 부지를 제3자가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승인 받으면서 이 회사는 남 집 통행에 필요한 도로공사를 해 준 꼴이 됐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소식을 접한 이 회사는 시에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고 민원도 제기했지만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특히 인근 토지소유자인 A씨가 자신의 부지에 성토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에 금이 갔고 수m에 달하는 옹벽이 흙에 잠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무리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지만 개인이 공사한 도로를 상의도 없이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에 특혜 편의를 봐 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재산이 금이 가고 흙에 잠긴다고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시가 민원해결에 나서질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억원이 더 들더라도 예전 그대로로 원상복구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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