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31일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 또는 이웃집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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