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17명 ‘최다’…후보비방 15명 5명 기소의견 송치…44명 수사진행 중

충북경찰청 전경.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51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59명(51건)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44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제공 17명,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15명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현수막 훼손 8명, 공무원 선거개입 5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11명 등이다.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20건(40%), 단속인원은 32명(54.6%) 각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당선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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