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군 적극적 대응 안 해 피해” 소송
법원 “차주 37명에게 6억5천만원 지급하라”

2017년 7월 16일 내린 집중폭우로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이 비로 차량 57대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7월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보강천 침수피해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7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증평군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6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화물차주 1명당 청구액의 40~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당시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됐다.

보강천 침수피해 화물차주 41명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와 함께 같은해 8월 증평군을 상대로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화물차주 3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들은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침수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폭우가 내릴 당시 다른 지자체는 신속히 대피방송을 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견인해 침수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 관계자는 “기대했던 손해배상액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증평군의 대응을 지켜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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