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선관위, 거액 뜬소문에 해명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6.13전국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음성지역에는 뜬소문 하나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뜬소문의 내용은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의 선거구민 상품권 제공’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가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24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포상할 수 있지만 이번 신고 건은 포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보자도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 선거에서 최 전 도의원과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음성지역에서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으려 상대 후보를 신고했다”라거나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포상금을 두둑하게 챙겼다”는 뜬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다.

실제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어 한 예비후보자가 조직책에게 선거운동 조직 구성과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제보자는 음성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인 최 전 도의원이 지난 3월21일 음성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것을 보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6개월(업무상횡령·범인도피 교사)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도의원은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측근 A(50·불구속 기소) 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000만 원을 구매해 선거 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측근과 공모해 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