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차장

지난 4월 광주 쌍촌동에서 심야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 한편의 동영상이 던지는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비롯해 무수한 논란의 소재거리가 된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로 세간에 씁쓸함을 남기는 2018년 유튜브 최악의 동영상 중 하나로 보여 진다.

0시 50분경 택시에서 내린 여성 2명이 왕복9차선 대로를 무단횡단으로 뛰어 건너가다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혀 한명은 현장에서 쓰러지고, 또 다른 한명은 거의 10m 이상 날아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사고지점 앞뒤 100m 지점에 횡단보도와 육교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금만 더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사후약방문’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인가.

혹자는 시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심야시간 대로변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탓하고, 한편으론 그래도 어두운 야간시간대라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혹시나 모를 무단횡단자를 염두에 둔 방어운전이 필수라고 말하는 등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거의 40%대에 머물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청의 2017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4292명에서 107명(2.5%) 감소한 4185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역시 전년 1714명에서 39명(2.3%)이 줄어든 1675명이지만,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무단횡단 사망자가 2016년 709명에서 20.7% 감소한 562명인 것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보행사고의 34%를 차지해 후진국형 교통사고 다발 국가라는 오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단횡단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무서운 현실임을 인지하면서도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고문이 되풀이 되는 현실이 가혹하다.

그럼 다시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중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기울여져 있나를 보자.

최근 들어 판례를 보면 ‘시야방해’가 적용되면 운전자에게 무죄판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불가항력적 사고 즉 운전자가 예상 할 수도 없는 장소나 설령 무단횡단자를 인지한 경우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리라면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높게 보거나 아예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동일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자는 추세로 옮겨간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 이후 과실상계는 사고 당사자 간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가족의 생계유지나 향후 기대소득 등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는 큰 변수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에 앞서 과실상계를 따지기 전에 무단횡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강을 잃고 나면 천금이 필요 없다는 옛 말씀처럼….

교통사고 이후 보상을 탓하기 전에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자는 철칙을 세우고 운전자는 행여나 피치 못한 경우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해진 속도로 운전하는 안전운전 실천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무단횡단은 이승과의 마지막 이별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 사회 잊지 말아야 할 화두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