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아파트단지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안전시설과 퇴색된 노면 표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제공한 첨단교통안전차량을 통해 도로 구조, 노면 평탄성, 안전시설 위치 등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일부 아파트단지는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한 보도턱 낮춤, 횡단보도 및 안전 반사경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개선 사항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통보해 시설물 개선을 권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단지는 교통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단지는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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