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관 부주의가 사망으로 이어졌다 보기 어려워”
2014년 훈련 중 하사 2명 사망…1심 벌금형→2심 무죄

2014년 9월 3일 오전 청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 소속 전모 하사가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동양일보 DB>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4년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사건고 관련,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한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2일 증평군 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이모(당시 23세) 하사와 조모(당시 21세)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당시 10여명의 대원들이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해 손과 발을 포박한 상태에서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됐다.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당시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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