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된다.

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및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 시스템)로 조회된 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8월6일~9월28일)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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