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2018년 주민세 균등분 120억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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