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육아휴직자 근평 감점 있을 수 없는 일…오해일 뿐”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잡음이 끊이지 않던 충북도교육청 인사문제가 결국 국민청원게시판까지 올랐다.

도교육청 한 공무원은 지난 9일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오는 9월 8일까지 청원을 진행 중이다.

자신을 만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월 31일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와 관련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순위보다 4단계 하락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 기간 받은 근무성적평정(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2017년 1월 복직 후 지금까지 3번 근평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소수점자리까지 다투는 근평 점수에서 육아휴직이 얼마나 큰 감점요인이어서 순위가 하락하는지 의문”이라며 “순위명부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감점을 주는 내부지침은 여성공무원을 명백하게 승진에서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육아휴직자 근평 감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은 교육부령으로 공통 적용되므로 내부지침 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평 감점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중간에 평가를 받을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6개월 전부 근무한 직원과 차등을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며 “육아휴직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TF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장 승진 우선 대상자 누락이나 올해 인사교류 명단이 없는 교사를 전입시키는 등 잦은 인사오류로 도마에 올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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