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억 2400만 원 증가...이달 31일까지 납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37만 5317건에 69억 8200만 원이 부과됐고 전년(36만 8322건, 67억 5800만 원)대비 6995건, 2억 2400만 원이 증가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ARS납부서비스(201-5000, 6000, 7000, 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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