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원구 농축산경제과는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24일까지 주유소에 대한 보험가입 갱신여부를 최종 점검한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최초 보험가입에 따르 기간에 종료됨에 따라 갱신여부를 최종 점검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석유판매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위해 실시된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영표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8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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