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 사과....충남도 예정고시 철회 촉구

태안군의원들이 태안앞바다 바닷모래 채취를 조건부 동의한 해수부장관의 사과와 충남도의 예정지 지정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의회가 각종 용역결과에서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저지행동에 나섰다.군 의회는 임시회에 '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충남도가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에서 1년간 31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예정지 지정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박용성(53) 부의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 4월 제정해 놓고 태안군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조건부 동의하는 이율배반을 했다'며 '태안군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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