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정당한 정책결정·적법절차 밟았다”며 무죄 주장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검찰이 20일 540억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용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월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안시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3년 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에 야구장 5면을 조성하기 위해 540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지출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은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용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성 전 시장은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업무상 배임은 공소사실 자체만 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배임은 재산범죄인데 시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1억원은 40년 지기 친구로부터 빌린 돈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로 받았고 지난해 3월까지 모두 갚았다. 이 당시 선관위에서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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