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대상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업체가 미가입 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홍보 독려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당진의 경우 8종 1,122개 업소가 의무가입 대상이라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업체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 보험 가입을 독려해 오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원인불명 사고 등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및 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최고 1억 5000만 원을 보상하며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반면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30일 초과 60일 이하의 경우 30만 원 외에 1일 당 3만원이 추가되고 60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20만 원과 61일째부터 1일 당 6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200여곳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는 31일 안에 의무가입 대상 업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