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43건 112필지 대상 분할 완료...부여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 -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현재 부여군은 43건 112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여 박유화 가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