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세액 50%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을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50%를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동일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해 간혹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기준 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세액의 50%를, 이번에 나머지 50%가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 납기는 다음 달 1일까지며, 납부는 가상계좌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과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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