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억여 원 추가 확보, 200여 대 조기폐차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이다.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압류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환경부 자료에 근거해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t 미만은 1대당 최대 165만 원을, 3.5t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 원, 6000cc 초과 차량 770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결정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850-3631)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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