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내면 5년 후 5000만원 목돈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확대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중소·중견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청주시, 기업이 매칭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근로자가 매년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청주시가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이나 근속 근무 때 본인 납입금의 약 3배인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당초 공제 가입 대상이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됐으나 지난 7월부터 5명으로 확대됐고 업종도 제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17일 현재 17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추가 인원 3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결혼공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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