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고독성 농약 3종 등 28종 농약 검출여부 점검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8일 관내 2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검사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이다.

시는 이날 관내 골프장 2곳의 토양과 유출수, 연못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점검한다.

검사 결과 토양 및 유출수(연못)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정기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토양·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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