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담당관에 배치․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지방세기본법에 의무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 보호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재무과가 아닌 기획담당관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되는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처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군민들께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예산군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납세자보호관(041-339-7132)으로 하면 된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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