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4일 국회에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도에 따르면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도와 대전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양승조 지사와 홍문표 의원,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참여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 잡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15개 공공기관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어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단절됐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충남과 대전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며 "충남의 경우 인구 9만6000명, 면적 399.6㎢, 지역총생산이 1조7994억원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116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표명하며 균형발전 동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지정해 국가 기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국가 기간산업의 배후에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대전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방안'과 '내포 혁신도시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리 개발·당위성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양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도 지난 7월 충남·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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