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리싸이클링, 손실액만 150억원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건축허가 민원을 10여년 끌어오면서 해당업체의 손실액이 150억원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음성군과 ㈜정욱리싸이클링(이하 정욱)에 따르면 군은 2012년 9월 정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으나환경관련 인허가,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보완 조치 등 행정명령을 이어갔다.

앞서 정욱은 건축허가를 내주 지 않는 군을 상대로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해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군이 인허가 때까지 하루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군은 이 판결이 나오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군관리계획 대상 시설’이라는 점을 명시해 ‘음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욱은 질의 회신 및 군 통장압류, 15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군을 압박, 2013년 2월 군관리계획 대상 시설이 아님을 밝혀냈고 비로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기에 처한 군은 태도를 바꿔 정욱에게 사업설명회를 요청했다.

정욱은 2013년 3월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군수 및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계획과 함께 행정절차 신속화와 민원공동대처, 지역 고용창출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업무협조도 맺었다.

정욱은 군의 협조를 선의로 받아들여 간접강제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정욱은 폐기물처리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의 사업계획변경 및 건축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2017년 11월에는 원주환경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군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를 받았다. 그해 12월4일 건축설계변경 신청서 보완요구 완료 신고도 마무리했다.

군은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코앞에 둔 시점인 올해 6월31일 기한으로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 조치를 내렸다.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보완조치를 내려 1년6개월을 끌었다.

정욱은 보완요구 이행 조치로 올 1월2일 맹동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22일에는 음성군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를 받았다. 29일에는 기존 건축물 멸실 신고서 수리도 얻었다.

이날 군은 청천벽력 같은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반려 처분을 통보해 왔다.

이어 군은 올 4월10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효력 소멸 및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불가 통보했다. 7월25일에는 급기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도 반려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에 정욱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150억원 대 민사 및 형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신규 건축허가도 신청했다.

정욱은 지난 7월4일 건축허가 취소 및 변경허가사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8월24일에는 폐기물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해 진행 중이다.

9월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음성군 행정농단 내용을 고발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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