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사회적기업 ㈜다인돌봄의 정상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소액주주(간병사)와 충남공공노조 서산지역위원회는 16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파행적 기업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사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조사해 지난 8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다인돌봄이 2010년 이월금 8580여만원을 누락해 승계자산 기록이 없고, 2011년 영업 외 수익 3890여만원을 누락시켜 의도적으로 당기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2015∼2017년 간병사업 매출 1억4000여만원을 누락시키는 등 다른 기간에도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인 다인방문요양센터를 회사와 별도로 설치한 후 대표가 이곳에 1억원을 지원했으나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회계처리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사를 맡은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 피고소인뿐 아니라 감사, 회계담당자, 재무제표 작성자, 등기이사 등 관련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은 공적자금인 지자체와 정부 지원금이 일부 횡령 의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인돌봄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법기관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당한 절차 등을 거쳐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상의 업무미숙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불법이나 탈법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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