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A(44)씨를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하 4도 온도의 사체 보관실(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사인 A씨가 냉동고에 개를 오랜 시간 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A 센터장이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며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시원한 곳에 둔 것은 수의사로서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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