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세무서(서장 이주연)는 17일 충북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혁신성장기업 관계자둘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기업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성장 기업들이 세정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정지원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혁신성장기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혁신성장 기업에게는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1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주연 청주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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