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혁신성장기업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청주세무서 관계자가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세무서(서장 이주연)는 17일 충북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혁신성장기업 관계자둘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기업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성장 기업들이 세정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정지원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혁신성장기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혁신성장 기업에게는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1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주연 청주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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