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4분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에서 접수한다. 4분기 대출금 최고 2000만원의 연 2%이자가 3년간 지원된다.

옥천군은 지난 3분기까지 관내 972명의 소상공인에게 7586만원의 ‘소상공인 이자차액’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등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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