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시간강사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 전 부총장 A씨(61)의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이 대학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의결하고 초빙교수 신분도 박탈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대학의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총장에 재직하던 지난 1월 22∼30일 보직교수, 재학생 등 30여명과 베트남 호찌민 봉사활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간강사 B씨의 숙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지난 4월 동료 교수에게 털어 놓으며 대학 성폭력전담 기구에 접수됐다.

앞서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팔을 잡은 건 맞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가 됐다면 사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7월 부총장에 임명됐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6월 부총장직을 내려놓고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수사개시 통보서를 20일 대학측에 보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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