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12월 31일까지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과 농업법인이다. 유기인증 농지가 우선순위로 선정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나 조사료용 신청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녹비종자의 경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등이며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녹비작물중 헤어리베치 60kg, 수단그라스 5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축산과 친환경농산팀(☏540-3322)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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